65세 미만의 생계,의료,주거,교육급여 수급자, 차상위계층 중 아래에 해당되는 사람으로 가사,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자 - 가사,간병 대상자 :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성 질환자 소년소녀가정, 조손가정, 한부모가정(법정보호세대) 만 65세미만의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기타 시,군,구청장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, 부상으로 인한 장기 치료자 등 가사,간병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
<서비스 신청권자> - 서비스 대상자 본인, 대상자의 친족 또는 법정대리인, 사회복지담당공무원(직권신청)
<서비스 신청기간, 장소> - 연중, 대상자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,면,동 주민센터에 신청 - 신청서류는 주민센터에 문의
<서비스 기간> - 자격 결정일로부터 1년 (재판정 절차를 통해 1년 단위로 연장 가능) - 의료급여수급자는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는 6개월(연장불가)
<서비스 제공시간> - 월 24시간, 27시간(서비스 제공시간에 따라 정부지원금과 본인부담금이 달라짐) - 40시간(의료급여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만 해당)
<서비스 내용> - 신체수발지원, 건강지원, 가사지원, 일상생활 지원 - 서비스는 이용자 본인에 한하며 이용자 외의 가족은 적용되지 않음
<서비스 비용> - 서비스 이용단가는 첨부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감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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